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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8 지방선거 대비 "알아두면 쓸데있는 정치자금법의 이해"
작성자 정의당관리자 작성일 2020-10-29 조회수 4503
내용 파일다운로드 : 2018지방선거대비정치자금법의이해.ppt

■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정치자금법의 이해



▶ 정치자금의 종류



- 당비

- 후원금

- 기탁금

- 보조금

- 정당의 당헌 당규에서 정한 부대 수입

- 기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



▶ 후원회의 종류



- 중앙당, 중앙당 창준위

-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, 예비후보

-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

- 대통령 후보 및 당내경선 후보자

- 중앙당 대표 경선후보자



▶ 정당 후원회의 활용



- 사무소 1개소와 17개 광역시도 연락사무소

- 연간 50억 모금 가능 (동시지방선거, 총선거, 대선 때는 100억 원까지 모금 가능)



▶ 모금방법의 고지 및 광고 방법



[정치자금법 제 14조(후원금 모금방법)]

① 후원회는 우편, 통신(전화, 인터넷전자결재시스템 등을 말한다)에 의한 모금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(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)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,l 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[정당법] 및 [공직선거법]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. 다만,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.



[정치자금법 제15조(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, 광고)]

①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·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, 후원금 모금의 목적, 기부처, 기부방법,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·학력(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)·경력·업적·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. 다만, 다른 정당·후보자(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,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)·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. <개정 2010.1.25.>



②후원회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신문 및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후원금의 모금과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하여 제1항의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한다. <개정 2009.7.31.>

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회 광고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


1. 신문광고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.5센티미터 이내



2. 제1호 외의 광고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



④제2항의 광고횟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.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광고횟수는 1회로 본다.



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물·시설물 등에 의한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

<후원회> 모금 방법



- 전화 (일반 전화 및 ARS)

- 전자우편

- 홈페이지

- 안내장 (무제한 / 우편발송만 가능)

- 신문잡지광고 (분기별 4회 이내)

- 후원회장, 회계 책임자, 유급 사무직원에 한해 명함 교부 가능



<중앙당> 모금 방법



- 전화 (일반 전화 및 ARS)

- 전자우편

- 홈페이지

- 정당 특보

-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방법

- 당 대표 및 사무총장에 한해 명함 교부 가능



▶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처리 방법



[정치자금법 제16조(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)]

①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.

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 원부와 후원인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·전화번호 및 후원금을 인계하여야 한다.



③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위임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

1) 정치자금영수증에 금액(무정액영수증에 한한다)과 기부자의 성명, 주소 및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, 회계책임자의 인장으로 간인한 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한다.



2)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금액, 발행연월일, 기부자의 성명,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기재한다.



3) 정치자금영수증 발행, 반납대장을 비치, 기재한다.



? 영수증 발급 관련



-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함. (후원회 (통장입금 등) 30일 이내 영수증 발급)



-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에 일괄 발행, 교부 할 수 있음



?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예외 사례 (후원회 보관)



-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

- 익명 기부 등으로 후원인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

-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



▶ 후원금 모금 홍보 할 수 있는 사례



1) SNS (카톡, 페이스북, 밴드 등) 를 통한 홍보 콘텐츠 퍼뜨리기는 항시 가능.



- 중앙당 또는 중앙당 후원회에서 제작한 웹자보, cf, 동영상, 카드 뉴스 등등...

- 표기는 "정의당" 또는 "정의당 후원회"로 해야 함.

- 이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게시 가능.



2)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홍보



- 개인이 주변 연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자발송 가능

-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명의로 당원대상 발송 가능

-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명의로 주민대상 발송 가능

- "정의당에 후원해 주십시오" 는 가능



-> 문자메세지 발송을 이용한 홍보가 안되는 경우

- 대량 발송시스템을 이용한 문자 발송 허용 안됨.

- "이혁재에 후원해 주십시오" 의 개인 명의의 후원 홍보 문자 발송 허용 안됨.



3) 유인물 배포를 통한 홍보



- 정치자금모금의 내용이 담긴 "중앙당 정책특보" 배포 가능 (리플렛, 명함 등 형태 구분 없음)

- 중앙당 정책 특보는 언제 어디서나 배포 가능.

- 정당연설회 등에서 당 특보 배포 가능

- 단, 후원회 명의의 유인물은 배포 불가. 우편발송만 가능.



4)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



- 정의당 명의의 정치자금 모금내용 현수막 게시 가능.

- 정의당 후원회 명의 현수막 게시 불가

- 울산시당 및 지역위원회, 후보자 명의의 정치자금 모금 현수막 게시 불가



5) 집회 및 강연회 등 대중행사에서의 홍보



- 대중 집회, 대규모 행사에서 중앙당 특보 배포 가능

- 기부금 모금을 받는 행위는 불가

- "노회찬 강연회" 같은 행사 후에 정의당 후원 안내는 가능

- 정의당 후원의 밤, 정의당 후원 음악회 등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불가



6) 후원금 모금 행위 관련



- 직접 돈을 받는 것 (또는 신용카드 기기를 활용하는 것)은 "후원회에서 위임한 자"만 가능

  서식으로 신고해야 함

-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약정서 받기를 비롯하여 후원방법 안내 등은 누구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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